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명칭)
본 회는 대한장연구학회(Korean Association for the Study of Intestinal Diseases, KASID)라 칭한다.
제 2 조 (목적 및 사업)
본 회는 장질환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연구와 양질의 진료를 제공하기 위한 의학지식의 발전과 보급 및 회원상호간의 친목을 목적으로 하며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 학술대회, 집담회 및 강연회 등의 학술모임 개최
- 학술지 및 기타 도서의 발간
- 장질환에 관한 연구의 계획, 실행 및 지원
- 국민과 환자에 대한 계몽과 교육
- 기타 본 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제 3 조 (사무소)
본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며 지방에 지회를 둘 수 있다.
제 4 조 (협력학회)
본 회는 대한소화기학회의 협력학회로서 회무 및 재무에 관하여 상호 긴밀하게 협조한다.
제 2 장 회 원
제 5 조 (자격 및 구성)
본 회는 아래의 회원으로 구성한다.
- 정회원: 장질환에 관심이 있는 대한민국 의사로 본 회의 설립목적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절차를 거친 자.
- 평생회원: 정회원으로서 소정액의 평생회비를 납부한 자.
- 명예회원: 의학계와 본 회에 대한 공로가 지대하여 평의원회에서 자격인준을 얻은 자 및 단체.
제 6 조 (권리와 의무)
- 정회원은 선거 및 피선거권과 기타 소정의 의결권을 가진다.
- 회원은 본 회가 주최하는 학술모임에 참가하여야 한다.
- 회원은 회칙과 본 회의 결정사항을 준수하고 입회금 및 기타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명예회원은 회원으로서의 권리와 의무가 없다.
제 7 조 (징계)
본 회의 회원으로서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자는 평의원회의 의결로 경고, 자격정지 또는 제명처분을 할 수 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 3년 이상 본 회가 주최하는 학술대회에 참가하지 아니한 자.
- 정회원으로서 3년 이상 연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
- 기타 본 회의 위상을 실추시키거나 윤리에 위배된 행위를 한 자.
제 3 장 임 원
제 8 조 (임원)
본 회는 아래의 임원을 둔다.
- 회 장 1명
- 부회장 2명 이내
- 총무 1명
- 재무 1명
- 학술 1명
- 편집 1명
- 보험 1명
- 전산정보 1명
- 섭외홍보 1명
- 국제교류 1명
- 의료정책 1명
- 교육 1명
- 부총무
- 감사 2명 이내
제 9 조 (임원의 임무)
-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
-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부여한 업무를 관장하며 회장 유고 시 보선까지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총무 및 부총무는 회장과 부회장을 보좌하고 본 회의 전반적인 활동과 기획을 담당하며 평의원회 및 임원회의의 회의록을 작성한다.
- 재무는 본 회의 재정을 담당한다.
- 학술, 편집, 보험, 전산정보, 섭외홍보, 국제교류, 의료정책 교육 임원의 직책명은 위원장으로 하고 소속 위원회를 관장하며 회의록을 작성한다.
- 감사는 본 회의 사무 및 재정을 감사하고 그 결과를 평의원회에 보고한다.
제 10 조 (임원의 선출과 임명)
- 회장, 부회장 및 감사는 평의원회에서 선출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 총무, 학술, 편집, 보험, 전산정보, 재무, 섭외홍보, 국제교류, 의료정책, 교육, 부총무 임원은 회장이 임명하되 평의원회의 인준을 받아 총회에 보고한다. 회장은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서면 임명안을 부의할 수 있다. 다만, 서면 임명안은 당해연도 정기총회일 이전에 평의원회의 추인을 받아야 한다.
- 회장은 필요에 따라 평의원회의 승인을 얻어 임원을 임명할 수 있다.
제 11 조 (임원의 임기)
- 회장과 부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총무, 학술, 편집, 보험, 전산정보, 섭외홍보, 재무, 국제교류, 의료정책, 교육, 부총무 임원은 임기의 2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있다.
-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제 12조 (임원의 보선 및 보선자의 임기)
- 선출직 임원의 결원이 발생하면 평의원회에서 보선하며 총회에 보고한다.
- 임명직 임원의 결원이 발생하면 회장이 제청하여 평의원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추인을 받는다.
- 보선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다만 선출직 보선 임원의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중임제한을 받지 않는다.
제 13 조 (임원회의)
- 임원회의는 회장, 부회장 및 임원으로 구성하며 정기 임원회의와 임시 임원회의로 구분하고, 회장이 의장이 된다.
- 정기 임원회의는 연 6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 임원회의는 회장 또는 임원 과반수의 요청으로 회장이 소집한다.
- 임원회의는 재적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성립하고 과반수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회장이 의결권을 갖는다.
- 임원회의는 본회의 제반 업무를 관장하며 다음 사항을 심의 시행한다.
제 14 조 (고문)
- 본 회에 고문을 둘 수 있다.
- 본 회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 중에서 평의원회의 인준을 거쳐 회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제한이 없다.
- 본 회의 전반적인 회무에 관하여 자문할 수 있다.
- 회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고문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제 4 장 총 회
제 15 조 (총회)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의장이 된다
제 16 조 (총회의 소집)
정기총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 평의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제 17 조 (총회의 심의 및 의결)
총회는 출석 인원으로 정원이 되며 평의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을 보고받고, 평의원회에서 위촉한 사항을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5 장 평의원회
제 18 조 (평의원)
- 평의원은 장질환의 교육 및 연구에 10년 이상 헌신한 평생회원을 대상으로 평의원 선임위원회에서 선정한다. 다만, 최초 평의원은 발기인 대회에서 선정한다.
- 평의원선임위원회는 회장, 부회장 및 회장이 위촉한 6명의 평의원, 계 9명으로 구성하며 회장이 위원장이 된다. 평의원선임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 평의원의 정수는 평생회원 수의 1/10 내외로 한다.
- 평의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임기 중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평의원회에 불참하면 평의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제 19 조 (평의원회의 구성과 소집)
- 평의원회는 평의원으로 구성되고 정기평의원회와 임시평의원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의장이 된다.
- 정기평의원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평의원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 평의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제 20 조 (평의원회의 의결사항)
평의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회칙, 세칙 및 규정의 제정과 개정에 관한 사항.
- 회원의 자격 인정과 변경에 관한 사항.
- 회장과 임원의 선출 및 인준과 탄핵에 관한 사항.
- 신임 평의원과 고문의 인준.
- 예산, 결산 및 회비에 관한 사항.
-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 지회의 인준과 폐지
- 기타 본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 21 조 (평의원회의 의결)
- 평의원회는 재적 평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 평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 일 때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위임 평의원은 의결에서 제외한다.
- 다만, 회칙개정과 같은 중요 사항은 재적 평의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위임포함)과 출석 평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회장은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서면 결의를 부의할 수 있다. 다만, 서면 결의된 사항은 차기 평의원회에서 추인 받아야 한다.
- 특별히 필요한 사안이 있을 때에는 평의원회의 의결로 총회에 심의 및 결정을 위촉할 수 있다.
제 6 장 위원회
제 22 조 (위원회 및 위원)
- 본 회는 학술, 편집, 보험, 전산정보, 섭외홍보, 국제교류, 의료정책 교육위원회를 상설로 두며 필요에 따라 추가 또는 임시위원회를 둘 수 있다. 또한 학술 산하에 연구회를 구성할 수 있다.
- 각 위원회에는 약간 명의 위원을 두며 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회장이 위촉한다.
- 위원의 임기는 위원장의 임기와 같다.
제 23 조 (위원회의 임무)
- 학술위원회는 학술대회 등의 학술적 모임을 주관하고 기타 학술적 제반 업무를 담당한다.
- 편집위원회는 학술지 및 기타 도서의 편집 및 발간에 필요한 제반 업무를 담당한다.
- 전산정보위원회는 학회와 관련된 정보 및 장질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며 제반 전산업무 담당한다.
- 보험위원회는 장질환의 보험업무에 관한 제반 업무와 의료민원사안 업무를 담당한다.
- 섭외홍보위원회는 학회주관 국제심포지움, 국내 타 학회 및 단체와의 연락과 장질환 홍보활동에 관한 제반 업무를 담당한다.
- 국제교류위원회는 국외 연구자, 학회 및 기타 단체와의 교류에 관련된 제반 업무를 담당한다.
- 의료정책위원회는 장질환과 연관된 의료정책을 점검하고 제안하며 이에 필요한 제반 업무를 담당한다.
- 교육위원회는 연수강좌를 주관하고 회원의 평생교육에 관한 제반 업무를 담당한다.
제 7 장 재 정
제 24 조 (재정)
본 회의 재정은 회비, 찬조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입회비, 연회비 및 평생회비 등의 회비는 평의원회에서 정한다.
제 25 조 (회기)
본 회의 수입, 지출결산은 평의원회 에서 심의하고 총회에 보고하며, 회계연도는 당해 연도 3월 1부터 익년도 2월 말까지로 한다.
제 8 장 보 칙
제 26 조 (규정)
본 회의 회무에 필요한 제 규정은 평의원회에서 정한다.
제 27 조 (세칙)
- 학술상 규정, 연구비 규정, 해외학술대회 참가지원 운영규정, 지회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 본 회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평의원회에서 정한다.
제 9 장 부 칙
제 1 항 (준칙)
본 회칙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에 준한다.
제 2 항 (시행일)
본 회칙은 평의원회의 인준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정 2002년 11월 22일
제 1차 개정 2005년 4월 1일
제 2차 개정 2011년 4월 15일
제 3차 개정 2018년 4월 12일
제 4차 개정 2020년 9월 1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