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10월 28일 제 1차 개정
  •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이 지침은 대한산부인과내시경학회 OP4U 온라인교육(“이하 OP4U) 관리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용어의 정리)

    1. OP4U란 대한산부인과내시경학회의 수술관련 콘텐츠를 탑재한 온라인교육 시스템을 말한다.
    2. ‘콘텐츠’라함은 OP4U 사이트에 업로드된 동영상, 문서, 저작도구로 제작한 파일 등을 말한다.
    제 3 조 (적용 범위)

    대한산부인과내시경학회 회원들에게 산부인과 최소침습수술의 최신 지견을 제공하기 위해 제작되어 OP4U에 업로드된 콘텐츠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 4 조 (사용자)

    1. 대한산부인과내시경학회 회원으로 가입되어 연회비를 납부한 회원에 해당한다.
    2. 매년 연회비 납부 현황에 따라 사용자 자격 변동된다.
    제 5 조 (관리 주체)

    OP4U의 체계적인 콘텐츠 개발 및 관리에 대한 제반사항은 OP4U 위원회에서 주관하며, 홈페이지 개발 및 관리에 대한 제반 사항은 대한산부인과내시경학회 홈페이지에 연계하여 정보통신위원회에서 주관한다.

  • 제 2 장 콘텐츠 개발
    제 6 조 (콘텐츠 제작자)

    1. 콘텐츠 제작자는 대한산부인과내시경학회 회원 또는 학회에서 초청한 연자로 한다.
    2. 콘텐츠 개발 시 필요에 따라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전문가에게 콘텐츠 제작을 의뢰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활용한다.
    제 7 조 (선정 절차)

    1. 대한산부인과내시경학회 주최 학술대회, 워크숍 등 학술행사에서 발표된 강의 및 surgical film 중 OP4U 콘텐츠로 활용 가능한 주제를 선정한다.
    2. 학회 발표 외에도 OP4U 위원회와 연수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개발을 지원할 콘텐츠 주제를 선정할 수 있다.
    제 8 조 (제작지원)
    1. 콘텐츠 제작자에게 연자료 (기존 동영상 사용 10만원/ 리뉴얼 20만원/ 신규 제작 30만원)를 지급한다.
    2. 제작자의 귀책사유로 정해진 기한 내에 콘텐츠 개발을 완성할 수 없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자료를 지급하지 않는다.
    제 9 조 (개발자의 의무)
    1. 콘텐츠 제작자는 콘텐츠에 관한 저작재산권 전부에 대한 양도계약서를 작성한다.
    2. 콘텐츠 개발 기한 내에 제작된 콘텐츠를 제출 완료한다.
    3. 동의 후 업로드 된 콘텐츠에 대하여 해당 연자의 요청으로 1년 이내에 삭제할 경우 초기 지급된 연자료를 반납해야 한다.
  • 제 3 장 콘텐츠 평가 및 관리
    제 10 조(콘텐츠 평가)

    1. OP4U위원회와 연수위원회의 위원이 콘텐츠를 평가한다.
    2. 평가위원은 주제 및 콘텐츠 내용 구성 등의 적합성 여부를 판단한다
    3. 평가위원의 감수 의견에 따라 제작자는 수정, 보완 작업을 수행한다. 다만, 제작자의 판단에 따라 기존 콘텐츠를 유지할 경우 이에 대한 사유를 충분히 소명해야 하며, 소명내용에 대해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한다.
    4. 매해 조회수가 가장 높은 콘텐츠를 선정하여 익년 춘계 학술대회시 시상한다.
    제 11 조 (콘텐츠 업데이트 및 품질 관리)
    1. 매해 대한산부인과내시경학회 학술대회, 연수강좌, 워크숍에서 발표 강의 중 필요한 내용 추가 업로드 (발표시 선동의를 받고, 게재 결정시 해당 연자료를 추가 지급)한다.
    2. 제작일로부터 최초 2년이 경과한 콘텐츠에 대해서는 콘텐츠에 대한 갱신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이후 매 1년 마다 콘텐츠 갱신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OP4U위원회와 연수위원회의 위원이 갱신조사를 수행하고 갱신조사 결과는 유지, 폐기로 구분한다.
    3. 폐기로 확정된 콘텐츠는 운영과정 목록에서 삭제하며 별도 저장소에 저장·관리한다.
    4. 콘텐츠의 내용과 관련하여 문제의 소지가 있을 경우 OP4U 위원회와 연수위원회에서 논의하여 결정한다.
    제 12 조 (저작권)

    1. OP4U의 콘텐츠에 대한 모든 권리는 대한산부인과내시경학회에 귀속된다.
    2. 개발된 콘텐츠는 타인에 의한 무단 복제, 배포하거나 학회의 승인없이 외부에 공개 및 배부할 수 없다.
    3. 개발자는 저작권, 사용권에 문제가 없는 콘텐츠를 개발하여야 한다. 개발된 콘텐츠에 저작권 관련 문제가 발생할 경우 개발자는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4. 온라인 영상, 블로그 및 홈페이지 게시물 등 원소유자가 있는 자료를 사용하여 개발할 경우 반드시 저작권자 또는 사용권자로부터 사용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사용 동의를 얻은 경우, 저작물 이용 허락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 13 조 (재정)

    OP4U의 운영은 대한내시경학회 회원의 회비로 충당하거나 협력사의 광고료를 받을 수 있다.

  • 제 4 장 부칙
    제 1 조 (시행일)
    1. 이 지침은 2023년 10월 28일부터 시행한다.